국가보안법의 입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며 근본 이익을 수호한다. 개혁을 보장한다. 이 법은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제2조 국가안보란 국권, 주권, 통일, 영토보전, 인민복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등 주요 국가 이익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고 내외부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를 말한다. 외부 위협, 지속적인 보안 상태를 보장하는 능력.
제3조 국가안보사업은 국민안보를 목적으로, 정치적 안보를 기초로, 경제안전을 기초로, 군사적, 문화적, 사회적 보장을 담보하는 전반적인 국가안보 이념을 견지해야 한다. 국제안보에 의거하여 모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며 중국특색의 국가안보의 길을 견지할 것입니다.
4조: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수호하고 중앙 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효율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 안보 영도 체제를 구축한다.
제5조 중앙국가안보지도기관은 국가안보전략 및 관련 주요 원칙과 정책의 이행에 관한 국가안보업무, 연구, 제정, 지도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조정을 책임진다. 국가안보 중대안보사항과 중요한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국가안보와 법치건설을 추진한다.
제6조: 국가는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제 및 국내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가 안보 전략 지침, 중장기 목표, 국가 안보 정책을 명확히 한다. , 작업 작업 및 주요 영역의 조치.
제7조: 국가안전을 수호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법.
8조: 국가 안보 유지는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업무는 내부 안보와 외부 안보, 국토 안보와 국가 안보,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자국 안보와 국제 안보를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