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처 방법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13조
의료활동 중 의료사고를 발생하거나 발견한 의료인은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사고 의료 과실이나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장은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상근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상근) 의료품질 모니터링 담당자는 즉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상황을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지방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료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의료 기관은 12시간 이내에 지역 보건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1)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2급 이상의 의료 사고; 3명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중앙정부 직속.
제15조
의료과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즉시 환자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6조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망사건 토의기록, 어려운 사건 토의기록, 상급의사의 병동회진기록, 상담의견, 질병경과기록 봉인 및 개봉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봉인된 의무기록은 사본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추가 정보:
'의료사고 처리 규정'에 따름:
제37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자 보건 행정 부서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관련 사실, 구체적인 요청 및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과실 분쟁 해결을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위생 행정 부서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 기관이 소재한 현급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 있는 경우 신청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중앙정부 직할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또는 당사자가 의료사고 분쟁해결을 신청한 날짜:
(1) 환자 사망,?
(2) 등급이 있을 수 있는 의료사고 2개 이상?
(3)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39조
보건 행정 부서는 의료과실 분쟁 해결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신청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수리되고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락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이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1차 의료사고 기술 평가의 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생 행정 부서는 이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 의료 협회에 제출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조직합니다.
중국 정부 홈페이지-의료사고 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