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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사용면적, 생활면적, 공유면적이란 무엇인가요?

(1) 건축면적

일반적으로 주택의 건축면적이란 외벽 발치 위 각 층의 주변 수평 투영 면적( 기둥), 발코니, 복도, 지하실, 야외 계단 등을 포함합니다.

상업용 주택의 건축면적은 단지 내 건축면적(사용 가능 면적, 스위트 내 벽면 면적, 발코니 건축 면적의 합 포함)과 할당된 총 건축 면적(공용면적)으로 구성된다. 각 건물 내 시설) 건물 면적(로비, 공용 계단 등).

(2) 사용 가능 면적

주택의 사용 가능 면적은 주택 단위 평면에서 생활에 사용되는 순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사용 가능 면적을 계산할 때 1987년에 시행된 '주거용 건축물 설계법'에는 몇 가지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복층 주택의 실내 계단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 면적에 포함됩니다. ​구조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굴뚝, 환기 덕트 및 파이프 우물은 모두 사용 가능한 영역에 포함됩니다.

(3) 생활면적

주택의 생활면적은 주택 평면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침실의 순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주민. 소위 순면적이란 벽, 기둥 등 건축물의 구성요소가 차지하는 수평면적(즉, 구조면적)을 말한다.

(4) 할당면적

공공건축면적이란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할당된 공공 건축 면적은 법률에 따라 상업용 주택의 각 단위(단위)를 할당해야 하는 공공 건축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관계 및 계산 공식:

건축 면적 = 스위트 내 건물 면적, 공유 건물 면적

스위트 내 건축 면적 = 스위트 내 사용 가능한 면적 , 벽 내 신체 면적 발코니 건축 면적

공유 공공 건물 면적 = 스위트 내 건물 면적 × 공공 건물 면적 할당 계수

공공 건물 면적 = 건물 전체 면적 - 각 호실 내 건축면적 독립된 공간(임대 및 판매용 지하층, 간이차고지, 민방위사업 지하층 등)으로 사용된 건축면적의 합

공공건축면적 공유계수 = 공공건축면적/각 스위트의 건축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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