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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39조 및 제40조

객관법: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해당 단위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자가 시정을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노동계약이 다음 사유로 인해 무효인 경우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규정된 상황(6))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적 주체:

근로계약법 제39조의 첫 번째 항목은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용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약법 제40조 첫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30년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계약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 월급을 지급한 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