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노동중재 온라인 상담
법적 분석: 노동중재국 상담 핫라인은 12333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모든 분쟁 이 법은 다음 노동 분쟁에 적용됩니다: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결론, 이행, 수정,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노동 계약 해지 분쟁
(3) 해고, 해고, 사임,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휴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 발생하는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제27조 노동쟁의 중재 신청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시효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본 조 1항에 규정된 중재 제한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제한 기간은 정지됩니다.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중재 신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