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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비정상 예방접종 반응'에 대한 보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책임 보고 단위와 신고자는 예방접종 의심 이상반응 발견 후 48시간 이내에 의심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보고카드를 작성해 현급 질병예방과에 보고해야 한다. 수급자가 소재한 관리기관 사망, 중증장애, 집단 이상접종 의심사례 또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접종 의심사례 발견 시 2시간 이내에 이상접종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단체등록 백신 접종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접종자가 소재한 현급 질병예방통제기관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