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관리 규정에는 인터넷 지도 게시 활동에 종사하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단위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 단위가 인터넷 지도 출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국무원 출판 행정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배치하고 인터넷 지도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과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조사, 지도 및 지리정보 관리 부문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인터넷 지도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지도 서비스 단위에서 사용하는 지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지도에 표시되어서는 안 되는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 회사는 웹사이트에서 전송한 지도 정보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를 위해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출판 관리 부서,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 부서는 화학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지도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인터넷지도서비스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그 수집·이용 목적, 방법,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