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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정식 전문인 221 결혼법

법적 주관:

민법전 이혼 규정: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 이혼입니다. 당사자가 선택한 이혼 방식이 다르면 이혼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도 다르다. 그렇다면 민법전이 이혼을 규정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소송이혼과 관련해 민법전 제 1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단체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깨지고 중재가 무효라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즉, 소송 이혼에서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결하는 주된 근거는 부부 쌍방의 감정이 이미 깨졌는지 여부다. 합의 이혼에 관한 규정: 1. 쌍방 당사자는 두 사람이 모두 자원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며, 쌍방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자발적인 이혼,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지는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2. 이혼한 쌍방 당사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부부여야 하고, 이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3. 이혼할 때, 쌍방은 자녀의 관련 문제에 대해 적절한 처리 방법을 만들어 자녀의 향후 교육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남녀 쌍방은 반드시 재산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쌍방은 채무의 분할, 부부 * * * 와 재산, 청산 등에 합의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 민법전' (221.1.1 발효) 제 1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기간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