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판매되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처리방법 및 보상방법
법적 분석: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한 소득. 결과가 없을 경우 3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500위안을 보상해 드립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117조 불량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약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약품 가격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약품의 금액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불법 판매한 약품의 금액을 10만 위안으로 계산합니다.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약품 승인서, 약품생산허가증, 약품영업허가증, 의료기관 준비허가증을 취소한다. 생산 또는 판매된 한약재가 약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RMB 500,000 이상.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0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고소할 수 있다. 판매자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판매자가 보상을 한 후,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한 생산자 또는 다른 판매자의 책임인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인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책임인 경우 판매자는 보상을 한 후 생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인 경우, 생산자는 보상을 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운영자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및 기타 합리적인 치료 및 재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합니다.
제55조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증가된 보상 금액은 해당 제품의 가격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금액의 3배; 추가 보상 금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500위안입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피해자의 사망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자는 운영자에게 이 조항의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다른 법률에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은 손실의 2배 미만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