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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표법 시행일

법적 분석: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개정,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민의 중화민국' 상표법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공상행정부서는 상표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상표평심위원회를 설치했다.

제3조 상표국이 승인하고 등록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표, 단체상표, 인증표를 포함한 등록상표이다. 법. 이 법에서 집단상표라 함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표장을 말하며 그 단체의 구성원이 상업활동에 사용하여 사용자가 그 단체에 속함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인증상표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해당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의 징후. 단체상표,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정한다.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및 경영 과정에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권을 독점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상표 등록 신청은 거부됩니다.

상품 상표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