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 허가는 무엇입니까
식품유통허가증은 식품유통허가증의 발급, 발급 조건, 발급 절차, 식품위생허가증과의 연결 등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식품경영자에 대해 반드시 선증 후사진을 견지해야 하며, 사전 승인 서류를 취득하지 않고, 등록 수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한 무리의 행정심사 항목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후후 비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식품경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유통허가증은 식품유통허가증의 발급, 발급 조건, 발급 절차, 식품위생허가증과의 연결 등을 명확히 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 보건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식품유통허가증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의후' 식품유통허가신청서' 를 수령하고 작성하며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관련 서류자료 제출, 자료가 완비되면' 접수통지서' 를 받고 허가 승인 결과를 기다리며 현장 검증이 필요한 공상기관 현장 검증
3,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통지나 통지로' 식품유통허가증' 을 수령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행정허가법
제 29 조
시민 신청서에는 형식 텍스트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허가 신청서 형식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형식 텍스트에는 행정허가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행정 허가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단, 법에 따라 신청자가 행정기관 사무실로 가서 행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행정 허가 신청은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