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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안링(Fei Anling)의 우리나라 입법 활동 참여

1. 1990년 저작권법 초안을 주장한 전문가 중 한 명

2. 계약법 초안 논의에 참여

3. 2001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주장한 전문가 중 한 명

4. 2002년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주장한 주요 전문가 중 한 명. 입법 개정을 위한 9가지 제안 그는 수락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2002년, 2002년 6월));

5. "중국 민법" 초안 작성 전문가 중 한 명(2002년 9월)

6. "정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관한 규정"의 초안 작성 및 시연에 참여

7. 중국 정법 대학 연구 그룹 회원이자 "개정" 보고서의 주요 저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에 관한 의견(논평초안)(2002, 4)

"관세보호에 관한 규정"에 참여함.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2002, 6)

9. “저작권의 집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의 토론 및 개정에 참여한 참가자 중 한 명(2003, 4) - 12)

10. 재산법 초안 시연에 전문가 중 한 명(2003, 8-2004-12)

11. "불법행위 책임법" 초안(2008-2009)

12. "의료사고 처리 규정" 개정 회의에 참석(2009, 6)

13 . "도시 주택 철거 규정" 개정 시연에 참여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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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화인민공화국 전당포법" 초안 시연에 참여 ( 2010, 4)

위 내용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무위원회 또는 국무원 법무판공실이 주관한다.

15.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제안' 초안 작성에 참여(201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