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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해죄는 무엇인가요?

침해의 대상도 다르고, 범죄의 목적도 다르며,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도 다릅니다. 고의상해죄와 고의살인죄는 행위의 결과, 범죄의 대상, 범죄의 형태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실무상 혼동되기 쉬운 점에 있다. : (1) 고의적 상해범죄는 침해대상이 다양하다. 침해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위 타인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란 인체 조직의 완전성을 파괴하거나 인체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일시적인 신체적 고통, 인격적 모욕, 정신적 자극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의살인(미수)죄로 침해된 대상은 타인이 건강할 때의 생명권이다. (2) 가해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건강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목적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은 과실치사(미수)죄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주관적 정신상태는 완성된 살인과 일치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 살인미수, 즉 사망의 결과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범인의 의지 이외의 어떤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고의상해죄와 고의살인(미수)죄의 구분은 단순히 행위의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가 타인의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상해죄로 볼 수 없고 고의적 살인(미수)죄로 보아야 한다. (3) 범죄의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고의적 상해미수는 범죄가 아니지만, 고의적 살인미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고의적 살인(미수)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