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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험법 규정에 따라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군인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A, B, C

옵션 D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또는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군인은 군인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 범죄, 알코올 중독, 자살, 약물 남용 등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탕씨의 장애는 군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 옵션 B와 C가 선택되었습니다. 모두 군인보험법 제10조의 규정을 참조한다.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인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범죄: ②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한 자, ③ 자해 또는 자살한 자, ④ 법률, 행정법규 및 군사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