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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건행정 부서에 가서 해결하고 보상금액 결정을 요청하세요.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보건행정부서는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는 쌍방의 자발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상 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건행정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보건행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사고 감정기관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원식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 장례비 : 장례비 기준에 따라 산정 의료사고 발생 장소 ;교통비 : 환자의 실제 필요 교통비, 바우처 지급 등에 따라 산정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사와 환자가 협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보건행정부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협의할 때에는 합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쌍방의 기본적인 상황과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합의한 의료사고 수준, 협상을 통해 결정한 보상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합의.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로 판정된 경우, 보건행정부서는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는 쌍방의 자발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상 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조정 후 보상금액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한 후 일방이 후회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이를 이행한다. 보건 행정 부서는 더 이상 중재하지 않습니다.

의료 과실 보상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결정하려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의료 과실 수준

(2 ) 의료 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정도;

(3)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와 환자의 원래 질병 상태 사이의 관계.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의료사고라도 환자와 국민의 개인 권익에 대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때, 의료사고 분쟁을 처리할 때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