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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재해보험조례 전문문 (전국통일산업재해보험제도 수립,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신산업재해보험조례는 전국통일산업재해보험제도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음은 새로운 산업재해보험조례 전문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 인민 * * *;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 등 고용 단위 (이하 고용 단위) 의 근로자 (이하 근로자) 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산업재해보험제도는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제 4 조

국가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근로자의 안전 생산 의식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피하며,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 장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 범위와 보험료

제 5 조

고용주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나 병에 걸린 경우

(2) 근무 시간 및 직장 밖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해 부상 당하거나 아프다.

(3) 근무 중 공무활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병에 걸린 경우

(4) 출퇴근길에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병에 걸린 사람.

제 7 조

< P > 산업재해보험료 납부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실시한다.

제 3 장 산업재해 인정과 대우

제 8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경우 고용주를 제때에 보고하고 현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고용주는 근로자가 보고한 산업재해를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보고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고용인, 근로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산업재해 대우에는

(a) 의료비 항목이 포함됩니다.

(b) 산업재해 수당;

(c) 장애 수당;

(4) 친척 연금 지원;

(e)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6)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

제 4 장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

제 12 조

고용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 관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 생산 의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주는 산업재해를 제때에 처리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15 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6 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7 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8 조

고용주가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9 조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0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증을 정비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법에 따르지 않음

(2)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다른 위법 행위가 있습니다.

제 6 장 부칙

제 21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 2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의료기관에는 한의학 병원, 중양통합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진료소, 보건소, 지역사회보건서비스 센터, 응급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 P > 전국통일산업재해보험제도를 건립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신산업재해보험조례의 공포시행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진일보한 보완과 발전을 상징한다. 이 조례의 출범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주가 이미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병에 걸린 경우, 고용인 단위를 제때에 보고하고 현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보고한 산업재해를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