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수정됐나요?
법적 주체성:
우리나라의 포괄적인 법치주의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 소송은 중요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권리를 구제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민사소송법 해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우발사건 접수심사제도가 사건 접수 및 등록제도임을 보장하고, 결정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소취하 제도를 표준화함. 중국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 사건수리제도를 개혁하고, 소송권을 보호하고 사건등록제도를 확립할 것을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민사소송을 접수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기소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송법에 따라 사건은 등록 및 접수되어야 하며, 기소 조건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자료를 접수하고 접수 날짜를 나타내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관련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모두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1심, 2심, 재심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소송 취하 신청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규제하며, 반소의 구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추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Du Wanhua는 반복적인 기소로 인한 입국 불가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의 소송 변경을 규제하거나 더 많은 소송 요청을 추가하고 세부 조항을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2. 법원의 징계 최근 기술과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재판정보가 무단으로 현장에 유포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강제로 삭제할 수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소송참가자 개인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사진 촬영을 했으며, 법원 심리 활동을 신고하기 위해 이메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위챗 등을 이용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을 구타하고, 판사를 모욕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허가 없이 음성, 영상, 사진을 진행하거나, 재판 활동을 이동통신 기타 수단을 통해 현장에서 허가 없이 방송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가자 또는 기타 사람을 녹화, 녹화, 사진 촬영 및 재판 활동의 전파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금하고, 그들이 삭제를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강제로 삭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재판은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은 법원 심리의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2심 및 재심 절차를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는 상황을 제한하며, 판결문 작성을 더욱 표준화하고, 재판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서 검토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우리는 인민법원에서 민사소송서류의 형식을 제정하고, 민사소송에 관련된 법률문서를 종합적으로 분류, 표준화하고,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시행 선도그룹 사무처장 Sun Youhai는 "판결 문서의 생산 수준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3. 전자 증거는 문자 메시지, 웨이보, 온라인 채팅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증거 시스템은 현대 민사 소송 시스템의 초석입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 결정에서는 증거재판규칙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증거를 엄격히 수집, 수정, 보존, 검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과 감정인의 법정출석제도를 보완하고 법원재판이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규명하고 사실판단이 증거제공, 소송권리 보호, 공정한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서는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입증책임 배분 원칙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증거 제출 지연과 그에 따른 결과를 다양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대심문의 판사 조직 및 반대심문 수행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반대심문 및 인증 활동의 판사 조직을 표준화합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판단하며, 판사는 증거 검토 및 판단의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메일, 전자자료 교환, 온라인 채팅기록,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서명, 도메인명 등을 통해 전자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도 해당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형집행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다. Du Wanhua는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일반 조항에 민사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허위소송을 금지하고 회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민사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개정 및 강화했습니다. 벌금 상한선은 제재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소송의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보증서 서명을 거부하고 입증해야 할 사실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이 보증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피집행자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자를 처벌하는 외에 정황에 근거하여 그를 부정한 사람의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그리고 집행 대상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 신용 평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보고하십시오. 5. 공익소송 공익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익훼손의 예비증거가 필요하다. 201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는 공익소송제도가 추가됐지만 규정은 딱 하나다. 법 55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많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및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서는 질서 있는 공익소송의 질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재판관행과 연계하여 공익소송을 수리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명확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사회적 예비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공익소송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공익소송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침해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또는 사법 해석에 의해 제공됩니다.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오염이 발생한 곳, 피해가 발생한 곳 또는 오염방지조치를 한 곳의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해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이 제기된 경우, 먼저 사건을 제기한 인민법원의 관할권은 필요하다면 먼저 사건을 제기한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필요하다면 그 상급자도 된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6. 소액청구소송은 재산, 통신서비스계약 등 소액청구소송의 첫 번째 사건이 최종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기층인민법원과 그에 의해 파견된 법원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7조 제1항의 단순민사사건의 경우, 대상금액이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 평균연봉의 30% 미만인 경우 전년도 중앙정부의 경우 첫 번째 심의가 최종심이다. 이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액청구소송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발표된 사법해석도 상세하게 정리됐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서는 매매계약 분쟁, 대출계약 분쟁, 임대계약 분쟁, 은행카드 분쟁, 재산, 전기통신, 기타 용역계약 분쟁 등 9가지 금전 지급 사건을 소액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 절차. 인적관계에 관한 분쟁, 재산권 확인, 외국 관련 민사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평가 또는 감정이 필요한 분쟁 또는 소송 전 평가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타 제1심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쟁 및 최종 판결은 소액 청구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 대한 관할권 이의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중국 사법위원회 제1636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12월 18일에 이를 공포하고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인민법원이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검토한 후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거나 1심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첫째,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중재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고, 이후 서면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기관이 재정을 하여도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 둘째, 판정의 문제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재기관은 중재규정의 규정과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여 그 판정이 유효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재기관의 판정사항이 당사자의 중재합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중재사항이 중재기관의 사건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재기관이 판정을 내리더라도 법원은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중재조직과 중재절차는 정상적인 중재수행을 위한 중요한 보장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중재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에게 법적 통지 없이 중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사실관계를 판단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다섯째, 법의 적용이 잘못됐다. 중재 판정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중재인이 사건을 중재할 때 사익을 위한 부패, 뇌물수수, 배임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중재인은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중재 사건에서 부패, 뇌물수수, 부정행위 또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이는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인민법원은 당연히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대외중재에서 피집행인에게 중재인의 선임이나 중재절차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피청구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집행 대상자에게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 진행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 판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외국관련 중재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각종 규정은 주로 중재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유로 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상이 이 글의 전체 내용이다.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는 매매계약 분쟁, 대출계약 분쟁, 임대차 계약 분쟁, 카드 분쟁 분쟁 등 9가지 금전 지급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 통신 및 기타 서비스 계약에 대해서는 소액 청구 절차가 적용됩니다. 인적관계에 관한 분쟁, 재산권 확인, 외국 관련 민사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평가 또는 감정이 필요한 분쟁 또는 소송 전 평가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타 제1심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쟁 및 최종 판결은 소액 청구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소취 취하 신청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원고가 먼저 소를 취하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 즉석 판결이 내려진다. 민사소송법 제131조 1항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이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철회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송을 철회하는 사람은 원고일 수만 있습니다. 소송의 주체와 소송의 취하는 동일하며, 소송의 취하 신청과 소송의 취하 신청은 동일한 당사자(보통 원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인민법원에 독립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송상태는 원고와 동일하며,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으나, 취하하더라도 원피고인 간의 정상적인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반소의 경우, 본 소송의 피고인 반소의 원고는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철회를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인민 법원에 소송 철회에 대한 명확한 요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담은 소송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송 취하 신청은 원고의 자발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판사를 포함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원고에게 소송 취하 신청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4) 소송취하 신청의 목적은 적법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원고의 소송권리 처리는 반드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집단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간섭을 받게 된다. (5) 원고의 소송 취하 신청은 인민법원 인민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 철회를 신청한 후, 소송 대상 인민법원은 적시에 재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원고의 소취하 신청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취하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취하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