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러운 계약은 우발부채로 간주되나요?
에 속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Baidu Encyclopedia)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하는 계약은 우발부채로, 계류 중인 소송, 계류 중인 중재, 제품 품질 보증 등 미래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거 거래 또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 또는 잠재적 부채를 의미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13호 우발상황"(2006)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의 의무이행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해당 의무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