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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행위

1,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처분행위는 상대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행위의 효력은 행위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다.

2, 처분행위는 행위자가 처분권을 갖는 것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부담행위는 행위자가 처분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

3, 처분행위는 표지물 특화 원칙을 적용한다. 즉 처분행위의 표지물은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 부담 행위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4, 처분행위는 공시 원칙을 적용하는데, 부담행위는 이런 요구가 없다. 물권 행위의 개념 및 기본 내포물권 행위는 채권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물권의 설립, 이전, 변경, 폐지를 목적으로 전달 또는 등록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독일 민법에서 어떤 물권의 설립, 이전, 변경 등 행위에도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포함될 것이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 매매 관계의 성립으로 채권법상의 청구권을 창출하고 청구권, 즉 청구권과 청구권 사이의 관계를 만들지만 물권 변동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또 다른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달 행동으로 이 의미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이 의미에 따르면, 실제 권리 변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권 행위 이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포함한다.

1, 구분 원칙, 일명 분리 원칙, 즉 권리 주체가 부담하는 이전 표지물의 행위와 물권의 각종 변동을 완성하는 행위는 두 가지 독립 행위이다. 전자는 사유행위, 후자는 물권 행위, 두 행위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 표현과 성립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분리된 두 가지 법적 사실이다.

2, 추상 원칙, 무인성 원칙이라고도 하며, 물권 행위의 효력과 결과가 사유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다. 원인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물권 행위의 당연히 무효와 철회를 초래할 수 없고, 물권 행위는 사유행위에서 추상화되며, 그 구성요건과 발효요건에는 자신의 특징이 있다.

3, 물권 변경의 형식주의, 공시요소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물권 변동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물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표현하거나 문서화하기 위한 공시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시행위는 물권의 일반적인 대항 제 3 인의 효력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합의성립을 나타내는 효과도 있어야 한다. < P > 법은 < P >' 민법전' < P > 제 53 조 _ _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 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인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