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적 식별을 위한 표준 문서는 무엇입니까?
1. 법의학 감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의학 감정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정 표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 최고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인명 피해 정도 평가 기준" 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2013년 8월 30일에 공포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인체의 경미한 상해 식별 기준', '인체의 경미한 상해 식별 기준'(시험)', '인체의 경미한 상해 식별 기준'의 세 가지 표준이 대체됩니다. . 2. "인명상해 및 장애 등급 분류"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2016년 4월 18일에 발표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인명 피해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할 때 '인명 피해 및 장애 정도 분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3.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기준》은 2002년 3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2년 12월 1일부터. 이는 코드명 GB18667-2002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표준입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중국 국가표준화국이 9월 3일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장애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2014. 2015년 1월 1일부터 당일 시행. 이는 코드명 GB/T16180-2014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표준입니다. 5.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국이 2014년 9월 3일에 "개인 상해 간호 의존도 평가"를 발표했으며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 이는 코드명 GB/T31147-2014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표준입니다. 6.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은 2014년 11월 26일에 "신체 상해에 대한 근로 상실 기간, 간호 기간, 영양 기간 평가 기준"을 발표했으며,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안전 산업 표준이며 코드명은 GA/T1193-2014입니다.
2. 당사자가 사법 감정을 수행하는 방법 "법의학 인증 절차 (재판)의 일반 원칙"에 따라 사법 감정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1) 위탁 1. 법 감정 기관 사법 기관 및 중재 기관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당사자의 사법신분위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당사자가 사법감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통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2) 사건을 수리한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서를 받은 후 의뢰인의 위탁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수리조건을 충족하고 사건을 즉시 수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법감정을 한다. 2. 즉시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감정위탁자료 접수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결정한다. 3. 위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3.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조건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자료를 반환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서신에 의한 위탁의 경우, 사법식별기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수리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하여야 한다. (3) 최초 감정 감정평가기관은 사건을 수리한 후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 감정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4) 보충감식기관은 보충감식 수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 「법의식별 일반원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절차'에 따라 사회전문 법의학 식별 기관은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임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충감정이 「법의학인증절차의 일반원칙」 제3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사회전문법의학감정기관은 원래의 감정인 또는 기타 사회전문법무감정인을 지정하여 보충감정서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문서는 원래 평가 문서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평가기관에 위탁하여 보충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관련 감정 자료가 발견된 경우 (2) 원래 감정 항목에 누락이 있는 경우. (5) 재식별 전문감식기관은 재식별을 위해 고객에게 본인확인자료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원래의 사회전문사법평가기관에서 재식별을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감정인이 재식별 문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의식감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식별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 법의식감식기관 또는 사법공증인이 법의식감정업무의 범위나 업무형태를 넘어서 본인식별을 하는 경우 (3) 원래 식별에 사용된 표준, 방법 또는 도구 및 장비가 부적절하여 원래 식별 결론이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합니다. (5) 원래의 사법 신원 확인 전문가가 기각했어야 했지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6) 원래의 법의학 전문가가 과실로 인해 잘못된 신원 확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6) 심사 감정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어 심사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높은 다른 사법 감정 기관에 위탁하여 심사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위한 감정자료 제출 외에, 사법평가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법의학 감정서 발급 사법 감정인은 사회 전문 법의학 감정 업무를 완료한 후 사법 감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회 전문 법의학 신원 확인 문서의 작성은 "법의학 신원 확인 절차의 일반 원칙" 제39조, 40조, 41조 및 42조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의학식별서류는 원본 3부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부는 사법식별기관에 보관한다. (8) 법원 출두 사법 전문가는 사법 또는 중재 당국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법관감정인은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법의학 감정 실무증명서"를 제시하고, 감정 결론의 근거를 실용적이고 적법하게 설명하고, 감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법의식 식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신원 확인 기준을 갖는 것은 신원 확인 결과를 공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과를 발행할 수 없으며, 법의학적 신원 확인 작업도 수행하기 어렵고, 사법 신원 확인 결과는 유효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법의학식별을 위해서는 명확한 신원확인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