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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법

법적 분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전문위원회이다. . 주요 임무는 당과 국가의 농업, 농촌 정책, 법률, 법규를 연구 및 홍보하기 위한 구성원을 조직하고 "농업, 농촌 및 농민"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의견, 제안 및 제안을 제시하고 단결하고 농업 및 농촌위원회 구성원과 접촉하여 사회적 상황과 여론을 반영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 제49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다수의 전문위원회와 기타 실무기구를 설립한다. 업무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업무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