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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도로안전보호조례'가 발효된 후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관리조례 세부시행세칙'은 폐지되었나요?

2011년 7월 1일 '도로안전보호조례'가 발효된 후,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관리조례'가 폐지되었고,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관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관리조례"에 관하여 **국가도로관리조례 실시규칙도 상위법의 무효로 인하여 무효가 됩니다.

'교통안전보호규정'(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77조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10월 13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