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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 VAT 특별 결제 양식

공제를 위한 특별 결제 양식 사용에 관한 다음 정책 지침에 주의하세요.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관세 수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실시합니다. 추가 납세 양식(이하 관세 납부 양식)이 공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특별 관세 수입 가격에 대한 "선비교 후 공제" 관리 방법의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일부 지역 납세 메모 추가'(국수한[2009] 제83호),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선비교 후 공제' 관리 방법이 허베이성, 허난성, 광둥성 및 중국에서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심천시. 기업이 새로운 정책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광저우시 국세국은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 서류 "선 비교 후 공제" 정책의 주요 내용, 주의 사항 및 업무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정책 내용

1. VAT 공제 범위 내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납부서를 받은 일반 VAT 납세자는 2009년 4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납부증명서 공제목록"(종이자료 및 전자자료 포함, 이하 "공제목록"이라 한다)을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비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월별 신고기간 동안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관세수입부가가치세 감사결과 특별납부서"(이하 "감사결과통지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지난달에 해당합니다.

일관된 감사 결과가 나온 관세 납부 서류의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 감사 결과를 제공하는 달의 보고 기간 내에 공제를 신고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 일관성이 없거나, 링크가 누락되거나, 번호가 중복된 관세납부서에 대해서는 납세자는 관세납부서 원본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고, 관세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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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정보가 잘못 수집된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당국이 감사 결과를 제공한 달에 정보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세무당국은 감사 및 비교 결과를 다음 달 신고 기간 내에 납세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데이터 수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됩니다.

1. 납세자의 자료 재수집 기간이 아직 제출기간(관세 납부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기업 전자세무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 전자신고 소프트웨어라 함) 이를 다시 취합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재심사 및 비교를 진행합니다.

2. 납세자가 자료를 재수집하는 시간이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비정상감사에 대한 관세수입부가가치세 특별납부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과세당국이 감사 결과를 제공하는 달에 신청서를 확인하여 신청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징수 오류가 아니고 납세자가 여전히 공제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은 감사 및 조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관세납부장부의 내용이 납세자의 실제 수입업무와 일치함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다음 달 신고기간 내에 연체공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여된.

3. 납세자는 감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취득하지 못한 관세납부서류를 계산하기 위해 "미납세액" 계정 아래 "공제할 매입세액" 세부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관된 감사 결과를 입력합니다. 납세자가 관세 납부 증명서를 받은 후 "미납세금 - 공제할 매입세액" 세부 계정을 차감하고 해당 계정에 대변을 기입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확인 후 공제가 허용된 경우 "미납세금"이 적용됩니다. - 공제할 매입세액"을 차변에 기입해야 합니다.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입세)" 열에 "지불세액 - 공제할 매입세액" 계정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확인 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 공제할 매입세액" 항목에 빨간색 문자가 차감되며, 해당 계좌에 빨간색 문자가 적립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원 윈도우" 비교 항목에 대한 조정 규정:

(1) 2009년 4월 신고 기간 중 비상담 기간에 있는 일반 납세자의 경우 기간은 여전히 ​​"특별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서 및 폐기물 계산서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 세무국의 통지"(Guo Shui Han [2004] No. 128)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할 세금 공제 기간은 2009년 3월입니다. 월별 관세 납부 양식을 작성하고 "공제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2) 지도 기간 동안 상업 및 무역 기업의 일반 납세자는 "신규 부가가치세 징수 및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국가 세무총국의 긴급 통지"를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창업 상업 및 무역 기업'은 2009년 4월 납세 신고기간(국가세무총국[2004] 제37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 관세 납부 서류 목록을 제출하고 관세 공제를 신고합니다. 2009년 3월 감사와 일치하는 지급 문서.

(3) 납세자는 2009년 5월 신고기간부터 신고시 관할 세무당국 국세청 또는 온라인 국세창구를 통해 '감사결과 통지서' 및 목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데이터를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로 가져와 공제를 신고합니다. 그 중, 심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심사 결과와 일치하는 심사 결과를 얻지 못한 관세 납부서의 입력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표 2의 28번째 열에 기재됩니다(이하 "신고서"), 감사 및 비교 결과가 관세 납부와 일치합니다. 신고서 별표 2의 5열에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참고사항

1. 납세자는 감사에 신청해야 하는 관세납부서류에 대하여 원본 관세납부서류를 근거로 삼고, 이를 통해 관련 관세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전자 신고서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 및 비교를 위해 "공제 목록"을 관할 세무 당국에 내보냅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면 세무 당국은 동시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접수 결과에 대한 통지와 목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가 검증 규칙을 충족하면 승인됩니다. 반복적으로 수집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2. 관세납부장 자료수집의 정확성은 심사비교결과 및 공제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자는 관세납부장부에 관련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고 관세납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책의 인쇄가 흐릿하고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세관이나 수입 대리점에 연락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제목록'은 월 수회 제출이 가능하며, 자료 제출 및 감사결과 조회 방법은 크게 방문접수와 네트워크 전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 시행 첫 달(4월)에는 감사 및 비교를 위한 관세납부장 자료 제출은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

4. 납세자는 4월 신고기간 동안 기존 전자신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고 기존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후 전자신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시간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5. 감사 시스템은 접수된 관세 납부서 데이터를 매일 감사 및 비교하여 월말에 최종 감사 결과를 도출합니다. 납세자는 매월 말일까지 감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징수 오류로 인해 감사 결과가 비정상인 경우에는 즉시 재수집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납세자는 5월 신고기간부터 월별 신고 전 '감사결과통지서' 및 목록을 다운받아 '감사결과통지서' 가져오기에서 공제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제를 선언하기 위해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에 목록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7. 운영상의 이유로 감사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만료일 이후에 공제되지 못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는 최선을 다해 3월 말 이전에 취득한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에 속하는 관세 납부 신청자는 4월 신고 기간 동안 기존 방법에 따라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에 따라 감사 및 비교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