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관계에 관한 민법 조항
법적 주체:
동거 관계는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쌍방이 합의만 하면 동거관계 종료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동거관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지분으로 소유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권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1046조 결혼은 남녀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노를 젓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7조: 혼인 연령은 남자는 22세, 여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민법 제1048조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간의 3대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9조는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혼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