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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 관리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는 2002년 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공포하고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에 관한 안전관리, 유해화학사고 예방 및 감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 환경 보호 등이다. 중국은 화학물질에 대한 핵심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생산, 운영하거나 해외 기업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 화학물질 규정에 따라 대응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17조 유해 화학물질의 포장은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의 요구 사항도 충족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포장 및 용기의 재질, 유해화학물질 포장의 종류, 규격, 방법 및 단위질량(중량)은 포장된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및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 생산 허가제에 따라 공산품 목록에 포함된 유해 화학 물질 포장 및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국가 생산 허가증"에 따라 공산품 생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산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생산되는 유해화학물질 포장 및 용기는 품질감독부서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국무원 검사 및 검역부. 유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이에 포함된 용기는 국가 선박 검사 규정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해양 행정 기관이 인정한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