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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요?

에이전시 계약은 약속형 계약이다. 본인이 타인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약속하고 합의하면 약속계약의 개념과 성격에 부합하는 위탁계약이 성립한다. 대리계약은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는 본인이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위탁계약은 어떤 범주에 속하나요?

위탁계약은 '임용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수탁자가 본인을 위하여 위탁받은 사항을 본인의 이름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약에 따라 본인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마다 민법에 따라 위탁 계약에 대한 제한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 조항에 따르면 위탁 계약의 대상에는 법적 문제와 비법적 문제가 모두 포함되며 계약 내용은 유료 또는 무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론과 실무에서는 대리계약의 대상이 대리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에 국한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가 수탁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와 행한 법률행위의 결과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2. 위탁계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위탁계약은 수탁자의 권한 범위에 따라 특별위탁과 일반위탁으로 구분됩니다.

(1) 특별 위탁

특별 위탁은 본인이 수탁자에게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처리하도록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위탁을 의미합니다.

(2) 요약위탁

일반위탁이란 본인이 수탁자에게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위탁과 일반위탁은 민법 제920조에서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수탁자에게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모든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2. 위탁계약은 수탁자의 수에 따라 분리위탁과 동시위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분리위탁

(2) 분리위탁은 수탁자가 1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위탁은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위탁

***동일위탁에 관하여는 민법 제932조 ***2인 이상의 수탁자***에게 동시에 위탁하여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게 하며, 본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위탁계약은 수탁자의 성격에 따라 직접위탁과 재위탁으로 나누어진다.

(1) 직접위탁

(2) 직접위탁은 본인이 수탁자를 직접 선정하는 위탁을 말한다.

(3) 재위탁

재위탁은 수탁자가 본인을 대신해 수탁자를 재선출하는 위탁을 말한다. 수탁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상황으로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위탁에 관하여 민법 제923조는 “수탁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이 동의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위임을 받는 제3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제3자의 선임과 제3자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동의 없이 위임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긴급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신탁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1. 주인과 수탁자 사이의 상호 신뢰. 의뢰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할 수탁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수탁자의 능력과 신용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그 신뢰를 받아들이는 이유도 의뢰인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와 업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의 신뢰도 본인의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은 쌍방이 서로 신뢰하는 특정인 사이에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상호신뢰와 의지가 없이는 위탁계약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고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에서는 위탁사무를 수탁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위탁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신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탁계약은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으로, 수탁자에 대한 위탁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노무서비스이다.

민법은 위탁사항의 범위에 관하여 위탁사항을 법률행위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을 본인의 이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수수료 계약은 유료 또는 무료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19조

위탁계약은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처리하기로 본인과 수탁자 사이에 합의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위해.

제920조

의뢰인은 수탁인에게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처리하도록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탁인에게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