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품질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적 상해나 재산 피해
법적 객관성:
새롭게 개정된 '제품품질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인적,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결함"이란 사람의 안전과 타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제품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에 인간의 건강,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피해자'라 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 사회단체일 수도 있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결함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업무상 손실로 인한 소득 감소, 사망한 경우 장애인 생계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 범인은 사망한 피부양자에게 장례비, 연금 및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불량품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감액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타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행위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청구의 목적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인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할 때 선택권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먼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의 결과가 상품의 생산자에게 있는 경우, 상품의 판매자는 먼저 손해배상을 한 후 상품의 생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품 판매자, 제품 생산자 회사는 먼저 보상을 실시한 후 제품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청구권 기간과 관련하여 개정된 '제품 품질법' 제45조에서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알려진 순간부터.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결함 제품의 원래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명시적인 안전 사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