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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허가 관리 방법 제5장

제27조 '외식업 허가증'에는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담당자 또는 소유자), 종류, 비고, 면허번호, 발급기관(관인도장),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간 등

제28조 "음식업 허가증"의 형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면허번호 형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약어, 급식면허, 연도 4자리, 행정구역코드 6자리이다. , 행정구역 면허증 발급 일련번호 6자리입니다.

제29조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일시적으로 케이터링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는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제30조 동일한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장소 또는 장소에서 케이터링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로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운영 장소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31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가 취득한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는 양도, 변경, 대여, 재판매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면허 범위와 법률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식당 내 눈에 띄는 곳에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걸거나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