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급여계산식
연봉표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임금 = 월급여소득_월급여일수, 월급여일수 = (365일-104일) _12개월 = 21.75일.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산정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1. 휴일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_21.75_300%;
2. 휴일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준_21.75_200%;
3. 정상근무일 초과근무수당 =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준_21.75_150%; 일일 초과 근무 수당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시스템 근무 시간 계산:
1. 연간 근무일: 365일 - 104일(휴일) - 11일(법정 공휴일) = 250일
2. 분기별 근무일: 250일_4분기=62.5일/분기
3. 월별 근무일: 250일_12개월=20.83일/월
4. : 월, 분기, 연도의 근무일에 하루 8시간을 곱합니다.
요약하면 노동법에서는 월급 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을 일급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정 평균 근로일수 21.75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일수는 달력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며 일수는 30일로 계산됩니다. 일급 = 월급_21.75 또는 일급 = 월급_30.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4조
초과근무 수당 기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주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액은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 및 보수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되었으나 보상 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의 3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36조
국가는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제50조
임금은 매월 화폐의 형태로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사용자는 법정 휴일, 혼인 및 장례 휴가, 사회 활동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