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농지는 어떤 토지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시설 농지는 구체적으로 생산시설지, 부속시설지, 보조시설지로 나눌 수 있다. 생산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용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거나 서비스되며, 그 성질은 농지에 속한다.
법적 근거: "시설 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더욱 지지하는 통지"
< (a) 생산 시설 부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다. 생산시설용지는 시설 농업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용지다. (b) 보조 시설 부지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다. 부속시설용지는 시설 농업 프로젝트의 보조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용지다. (c) 지원 시설 부지를 엄격히 확정하다. 보조시설용지는 농업전문대, 가정농장, 농민협동조합, 농업기업 등이 규모화된 식량생산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보조시설용지입니다.제 2 조 제 1 차 시설 농업용지는 농지별로 관리한다. 생산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용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거나 서비스되며, 그 성질은 농지에 속하며, 농지에 따라 관리되며,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생산이 끝난 후 경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을 해야 하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경작지로 개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