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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 초등학교도 쉬나요?

어린이날에는 초등학교가 휴교합니다. 국무원의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날(6월 1일)은 일부 공민의 명절이자 기념일로,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14세 이상의 어린이는 초등학교 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린이날 휴무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