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초등학교도 쉬나요?
어린이날에는 초등학교가 휴교합니다. 국무원의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날(6월 1일)은 일부 공민의 명절이자 기념일로,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14세 이상의 어린이는 초등학교 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린이날 휴무를 갖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초등학교가 휴교합니다. 국무원의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날(6월 1일)은 일부 공민의 명절이자 기념일로,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14세 이상의 어린이는 초등학교 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린이날 휴무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