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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제3호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3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도로에 집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 및 교통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운전자의 느린 반응이나 실수로 이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안전법에서는 운전자의 집중력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휴대폰 통화 외에 TV 시청, 태블릿 컴퓨터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운전 중 운전자는 운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도로 및 교통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3. 교통안전 의식 강화 및 교통법규 준수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자동차 운전자의 기본 책임입니다. 그리고 의무. 운전자는 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운전 중 휴대폰 통화, TV시청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통 법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4. 교통위반 처벌 강화

교통관리부는 교통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에 규정된 운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3번은 진지하게 다루겠습니다. 처벌 강도를 높임으로써 경고의 역할을 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제3항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송수신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행동. 이 규정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성을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관련 규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교통 안전 의식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조화로운 교통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3항:

운전 자동차는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TV를 시청하는 행위, 기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