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업 범죄 1 심 재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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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굴죄 1 심 심리보고서 (템플릿)
XX 성 XX 현인민법원
피고인 왕모, 남자, 한족, 중학교 문화, 농민, 출생지 XX 성 XX 현, XX 성 용암시 XX 현, 2014 년 3 월 5 일 본 사건으로 구속, 2014 년 4 월 11 일 체포, 현재 XX 현 구금
XX 현 인민검찰원은 영검생태형소 (2014)1016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왕모 갑이 불법 채굴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2014 년 11 월 24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14 년 12 월 11 일 공청회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XX 현 인민검찰원은 검찰원 황종장을 법정에 파견해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왕모 () 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했다. 본 사건은 현재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 P > < P > < P > 2012 년 12 월 피고인 왕모 () 씨가 을씨로부터 30 만원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갱등 3# 우물 (고도 357) 무증 탄광을 취득하고 2013 년 3 월 피고인 왕모 () 가 노동자를 조직하여 생산을 개시했다. 피고인 왕모 갑에게 국토자원 위법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2013 년 4 월 1 일 XX 현 국토자원국은 국토자원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렸고, 피고인 왕모 갑에게 즉시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피고인 왕모 갑의 위법소득 23200 원을 몰수하고 벌금 6960 원을 부과했다. 2013 년 7 월 16 일 XX 현 국토자원국은 피고인 왕모가가 XX 현 페이펑진 문계촌 조갱 (양등갱 3 호 우물) 에서 석탄을 불법 채굴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 왕모에게 국토자원 위법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2013 년 7 월 22 일 XX 현 국토자원국은 국토자원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려 피고인 왕모갑에게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피고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2013 년 11 월 피고인 왕모갑은 장모갑, 모모갑, 왕모을을 고용하여 각각 우물 아래 관리, 갱도 수리, 석탄 간수, 부기, 지상 관리 등을 담당하고, 노동자를 조직하여 생산을 진행했다. 피고인 왕모 갑 위법소득 4400 원. 2014 년 3 월 18 일 XX 성 국토자원청에 의해 감정된 이 광산은 2013 년 3 월 28 일부터 12 월 18 일까지 불법 채굴로 인해 광산자원 파괴량이 344.4 톤, 광산자원 파괴가 122262 위안으로 발생했다. 2014 년 3 월 5 일 피고인 왕모 () 가 자발적으로 XX 현 공안국에 투항해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위의 사실, 피고인 왕모 갑은 개정 심리 과정에서도 이의가 없고, 피고인 왕모 갑의 진술과 변명이 있다. 증인 장 모 갑, 라오 모 갑, 왕 모 을, 모 을, 모 C, 왕 모 C, 우 모 갑, 후 모 갑, 모 갑, 갑 모 갑, 이 모 갑, 쇼 모 갑, 펑 모 갑, 구 모 갑, 펑 모 을, 라이 모 갑 서증: 인원 기본 정보, 위법범죄 기록 조회 상황 설명, XX 현 국토자원국이 발행한 왕모 () 가 페풍진문계촌 조구 () 에서 석탄 자원을 불법 채굴한 조사 보고서, 왕모 () 등 불법 채굴 이송서, 접수서, 입안결정서, 입건 고지서, 사건 경과, 구속증, 체포증, 명령정지 XX 성 국토자원청이 발행한 광산자원 파괴 가치 평가 결론서 필록 확인, 현장 사진 확인 등의 증거가 확인되어 충분히 확인된다.
본원은 피고인 왕모 갑이 광산자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채굴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광산자원 훼손 가치 122262 원을 발생시켰으며, 그 행위는 이미 불법 채굴죄를 구성해 공소기관이 고발한 혐의가 성립되어 본원에서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왕모 () 가 주동적으로 XX 현 공안국에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속하며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왕 모 갑은 초범이므로,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343 조 제 1 항, 제 45 조, 제 47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61 조, 제 62 조, 제 64 조, 제 67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국행정 제 1 조 (1) 항, 제 2 조 (1) 항, 제 3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피고인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되며,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먼저 구금된 사람은 1 일 징역 1 일로 할인된다. 유기징역의 형기는 2014 년 3 월 5 일부터 2015 년 1 월 4 일까지다. 이전에 XX 현 국토자원국에 벌금 11400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벌금 3600 원은 본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달 이내에 납부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왕모 갑의 위법소득 4400 원을 계속 추징하여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XX 성 용암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소한 사람은 청원서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임찬강 재판장
재판관 진정슨
인민배심원 심정염
2014 년 12 월 11 일 ;
제 343 조 광산자원법 위반, 채굴허가증 무단 채굴, 국가계획광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 및 기타 광구 범위 채굴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광산자원법 위반, 파괴적인 채굴 방법으로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광산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유기징역 기한은 본법 제 50 조, 제 69 조 규정을 제외하고 6 개월 이상 15 년 이하이다.
제 47 조 징역형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먼저 구금된 사람은 1 일 징역 1 일을 구금한다.
제 52 조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 53 조 벌금은 판결이 지정된 기한 내에 한 번 또는 할부로 납부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강제 납부한다. 벌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언제든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수시로 추징해야 한다. 저항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해 납부하는 것이 확실히 어렵다면, 참작하여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61 조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실, 범죄의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 P > 제 62 조 범죄자는 본 법에 규정된 중징계와 경처벌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제 64 조 범죄자가 불법으로 얻은 모든 재산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본인의 재물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몰수한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상납되며,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67 조 범죄 이후 자동투안,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인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본인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해 자수론을 한다.
범죄 용의자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른 자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제 28 조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법원이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주었으며, 법에 따라 해당 형기를 할인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행정기관이 이미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할인해야 한다.
< P > < 최고인민법원은 불법 채굴, 파괴적 채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2) 국가 계획 광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광구 및 기타 광구 범위 채광에 무단으로 진입하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보호 채굴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을 무단으로 채굴하다.
제 2 조는 다음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해석 제 1 조 (1) 항에 규정된' 채굴허가증을 받지 않고 무단 채굴' 에 속한다.
(1) 채굴허가 없이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이다.
(b) 광업 허가가 취소 및 취소되고 광물 자원 채굴이 계속됩니다.
(3) 광업 허가에 규정 된 광산 지역을 넘어 광물 자원을 채굴한다.
(4) 광업 허가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광종에 따라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 (* * * * 생생, 동반 광종 제외);
(5) 광산 허가 없이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기타 상황.
제 3 조 불법 채굴로 인한 광산자원 파괴의 가치는 5 만원 이상이며 형법 제 34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광산자원 파괴' 에 속한다. 액수가 30 만원 이상인 것은 형법 제 34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광산자원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다' 에 속한다.
제 6 조 파괴적인 채굴 방법 및 광산자원의 파괴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액수는 성급 이상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감정결론을 내고 검증을 거쳐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