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시행조치에 관한 규정(전문)
제1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원이 공포한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하고 실제 규정과 결합한다. 우리 지방 상황.
제2조: 이 방법은 모든 국가 기관, 인민 조직, 전 국민 소유 기업 및 기관, 중외 합자 기업, 중외 합작 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 타운십 기업, 민간 기업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여성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비정규직 포함).
제3조: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임신, 출산휴가, 수유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여성근로자의 기본임금권을 보장한다.
제4조: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월경 중 상하역, 운반 등 무거운 육체 노동과 고고도 저온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냉수 또는 현장 작업.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실시하는 혼전검진도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제5조 임신 및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여성 직원이 근무하는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유독하고 유해한 과중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자 조산, 태아 기형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업무 형태를 변경하거나 업무량을 줄여야 합니다.
(2) 임신한 여성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임산부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신한 지 7개월 이상(7개월 포함) 여성근로자는 매일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지며, 이는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야간교대근무나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서서 일하는 사람은 작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 중 휴식 시간을 위한 좌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산전 검진을 허용합니다. 근로시간 중에 실시한 산전검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 소속 의료기관 또는 지정 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비, 분만비, 수술비, 입원비 및 약품비를 모두 소속 기관이 부담한다. . 비용은 원래 의료 자금 조달 채널에서 지불됩니다.
(5)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며 원래 혜택과 출석 보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6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이다. 출산 중 진통이 어려운 경우(제왕절개, 3도 회음부 파열 등)에는 출산휴가를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할 경우 <광동성 계획 및 가족계획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제7조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의료 부서의 의견에 따라 15일에서 30일 사이의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4개월 이상임(포함) 예, 42일의 출산 휴가가 부여됩니다.
제8조: 여직원이 휴가 종료 후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직원의 신청과 리더의 승인을 거쳐 아기가 1세가 될 때까지 모유수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모유수유 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는 개인 기준 임금의 75%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직장에 복귀할 경우, 1~2주간의 적응기간을 부여하여 점차 원래의 노동할당량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체적인 사유로 인해 여전히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출산휴가 기간 이후의 복리후생은 직원질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0조: 고용주는 1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기간 동안 야간 근무나 초과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여성 근로자가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의 고용주는 의료 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임시로 다른 적합한 업무를 배정해야 합니다.
제12조: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육원, 유치원 및 기타 시설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이 생산 및 작업 건물을 건설, 확장 또는 개조할 때 "산업 기업 설계 위생 표준"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여성 근로자 보호 시설을 설계하고 장비해야 합니다.
제13조: 노동보호에 있어서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무원이 공포한 "광동성 노동안전보건 감독조치".
제14조 여성근로자가 가족계획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광동성 가족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각급 노동부는 본 조치의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각급 노동조합 및 여성연맹 조직은 본 조치의 이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본 조치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7년 7월 20일, 광동 보건부[1987] 제414호 "성 보건부, 노동국, 연맹에서 발행한 "여성 근로자의 의료 업무에 관한 임시 규정" 시행에 대한 보충 의견 노동조합과 여성연맹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