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관리규정 위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등록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세무등록관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세금 등록 관리 방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제42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사업 개시, 세금 등록 변경 또는 세금 등록 취소를 위한 세금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기한 발견된 경우, 세무당국은 발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는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징수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필요한 세무 등록 및 갱신 절차를 세무 당국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43조: 규정에 따라 세무 등록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무 등록 증명서를 대여, 변경, 파기, 매매 또는 위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제44조 납세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무당국은 청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관할 세무당국에 가서 발행해야 합니다. 사례별로.
추가 정보:
12월 국가세무총국에 따라 2003년 12월 17일 국가세무총국령 제7호로 "세금등록관리방법"이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2월 27일 명령 제36호 '세무등록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국가세무국의 결정'이 개정되었다.
'대책'은 총칙, 설립등록, 변경등록, 영업등록 정지 및 재개, 말소등록, 폐업검사등록, 면허관리, 이상가사처리, 법적책임 등으로 구분된다. , 헌장 제49조 제10조의 해석은 국가세무총국이 담당하며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세무등록관리방법 개정 결정'(국가세무총국령 제36호)이 발효되었다.
무한 동호구 행정비준국 공식 홈페이지 - 세무 등록 관리 방법
바이두 백과사전 - 세무 등록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