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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초안에 이혼 철회 권한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후회 기간은 왜 없는 걸까요?

결혼에 대한 유감기간이 없다면 이혼에 대한 냉각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결혼을 망치느니 차라리 열 개의 절을 허물고 10년 만에 짓고 백년 동안 같은 배를 타고 건너고 같은 베개에서 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리의 결혼이라는 말도 합니다. 얇은 실로 묶인 수박은 달지 않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두 자연인 사이의 의지의 자율성이며, 가족법상 관계를 형성하고, 특정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며, 재산을 다룰 때에도 특별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동일* **일부 부동산은 거의 신원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처분하기 전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특수성은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의점은 관계를 해소할 때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판단하면 두 번째로 쿨링오프 기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침착함이 필요하지 않나요? 두 가족, 심지어 가족의 연합에도 평온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엔드는 이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추가로 추가해야 할 점은 예비등록과 확인등록으로 나누어 혼인 유감기간을 설정하는 등 프런트엔드 구축 시 주의사항이다. 그 사이에 신혼여행 기간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확인 및 등록 없이는 부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사전등록 및 확인등록을 통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제정신이지만 납치를 피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