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이란 무엇이며 집행유예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회개의 표시를 하였고,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경우, 그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18세 미만, 임산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회개의 표시를 하였고,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경우, 그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18세 미만, 임산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