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 출산휴가 일수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3년에 국가가 정한 구체적인 출산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법규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여성은 출산휴가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출산 휴가를 기준으로 60일에서 158일까지의 출산 휴가. 남성은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15일의 육아 휴가를 받습니다.
2. 매년 10일의 육아휴직
3.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회보험료는 둘째 자녀에게는 50%, 80%는 지원됩니다. 셋째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4.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취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급여는 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휴가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 병가급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산전휴가, 급여는 80% 지급됩니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병가를 사용하는 여성 직원은 산전 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반의 산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 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산전휴가를 사용하는 여성직원의 경우 급여의 80%를 지급하며, 출산휴가 중에는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기업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지만, 그 산정방식은 회사가 사회보장청에 신고한 급여기준에 따르므로 실제 출산수당과 출산휴가 급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수당은 가능한 한 높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며, 기존 복리후생 및 출석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칙"
제7조
여성 근로자는 98일의 노동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산 시 출산휴가 중 출산 전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산모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년도 고용주의 직원 중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 휴가 전에 여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일일 근무 시간 중 1시간의 모유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여러 명의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 아기 1명당 1일 1시간씩 모유 수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