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모의법정에 참여했는데 피고인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 사회와 민생>법
문제 설명 :
사례 :
1997년 4월 17일 정오 이후 피고인은 친구 Li, Yan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세 사람이 차를 만들기 위해 Xiamen Seaside Park Cold Restaurant에갔습니다. Li는 먼저 카운터에 50 위안의 선금을 입금 한 다음 피고는 카운터로 가서 지불하고 3 병을 샀습니다. 콜라.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말라고 꾸짖었고, 피고인 Lian Jian은 콜라 값을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고 꾸짖었고 왼손으로 Li를 밀쳐 Li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양씨의 만류에 피고인 리안젠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일어나 흉내를 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한 뒤 양씨와 함께 해변공원을 떠났다. 이후 리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피해자 리씨는 뇌혈관 기형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타를 당해 뇌혈관이 파열되고 출혈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뇌탈출까지 이르러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측 변호사로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유죄라면, 피고인은 어떻게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까?
나는 또한 답변할 때 관련 법적 근거(피고인에게 유리한)를 제공하고 토론 전략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분석:
토론 전략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토론을 어떤 각도에서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됩니다.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
이 질문은 먼저 우리나라 형법 제13조의 규정과 형법의 일반론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롭고, 형사상 불법입니다.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무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사회적 피해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성인데, 객관적 행위나 피해 결과만 있을 뿐,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무죄라면 형법상 사회적 피해는 없다. . 이 사건 당사자들은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즉 주관적 과실이 없다는 점을 당연히 이해하였고, 이는 위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둘째, 형사상 위법이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형사상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적인. .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의 행동은 친구 사이의 정상적인 싸움이었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가능성이란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모든 불법 행위에는 상응하는 법적 결과가 따르지만, 범죄는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로 처벌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씩 논의하도록 하겠다.
(1)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과실치사죄란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의 식별에 있어서는 과실치사죄, 사고사죄, 간접고의치사죄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란?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위가 객관적으로 손해를 초래하였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간접고의살인 가해자가 주관적으로는 타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타인의 죽음에 대해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유방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위의 조항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사소한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원고를 밀어내는 행위는 우연이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은 예측 가능한 이유로 인해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2) 원고는 고의적 상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상해란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요점은 사망을 초래한 고의적 상해가 주관적 의도적 행위에 있다는 것,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건강을 해칠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전반에 걸쳐 피고인과 친구(피해자)가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은 주관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여 고의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 내용에 따르면, 부범죄든 실체범죄든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 . 직접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 측면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는지, 고의도 아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부주의로 인한 사망. 이것을 개인적인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성공의 절반은 달성될 것입니다.
2.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행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를 행한 경우에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개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여러 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예전에 참여했던 모의재판이 생각나네요.
깜빡할 뻔했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