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 법원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나요?
1심, 2심 등 소송절차에서는 법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 조사의 구체적인 사항, 사건의 관련성 등 판사가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증거를 얻는 방법, 조사 장소 등 수사 및 증거수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증거 수집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후 조사명령이 발부된다.
법률분석
수사명령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후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내리는 소송을 말하며,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호사는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필요한 증거와 법률문서를 수집합니다. 조사명령 신청인은 인민법원이 접수, 수리한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집행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채무이행순서에 따라 집행을 신청하는 자와 나중에 집행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집행절차에서 당사자의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별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명령권자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인민법원에 관련 대리절차를 제출하고, 유효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민사소송 또는 집행에 참여하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소송 절차. 민사재판 절차에서 신청인은 증거제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조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령에 따른 조사의 증거는 사건과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수집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문서증거,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감정의견 및 조사기록이어야 한다. 단, 물리적 증거와 증인 진술은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8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국가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없으며,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이유를 법원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제189조: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