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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애와 편애의 의미

편애법은 사사로운 정을 수용하고 법기를 위반한다는 뜻이다.

< P > 개념과 그 구성 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편애하며, 무죄인 줄 아는 사람에게 고소를 받고, 유죄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를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재판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

1, 오늘 보고서는 법 집행이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규명되고, 권대법, 언대법, 편애법,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2, 심리과정에서 저항을 받아 밝을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검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등 편애와 편애만 헛법을 썼다.

3,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편애하고, 무죄인 줄 아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고, 유죄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를 감싸주어 고소를 받지 못하게 한다.

4,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으며, 언대법, 권압법, 편애법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5,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으며, 언대법, 권압법, 편애법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6, 편애법죄는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독직죄에서 중요한 죄명 중 하나로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