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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 단위의 어떤 경비가 기층 단위가 담당하여 사용하는가?

중국 전국총노동조합사무청' 기층노동조합 경비수지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P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총노조, 각 전국산업노조, 중앙직속기관노조연합회, 중앙국가기관노조연합회, 전총각 부처, 직속단위: < P > 그리고 전국 총노조는' 중앙개선업무스타일 관철과 대중과 밀접한 연계에 관한 8 개 규정의 시행방법' (총공발 [212] 8 호)' 노동조합 경비 재무관리 강화 및 감사감독 강화, 노동조합 경비 사용에 관한 통지' (총공발 [213] 51 호) 등 서류정신, 노동조합 경비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1, 풀뿌리 노동 조합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원칙 < P > 풀뿌리 노동 조합 조직은 근검절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관련 규정 및 전국 노동 조합 "노동 조합 기금 재무 관리 및 감사 감독 강화 및 노동 조합 기금 사용에 관한 통지" 정신을 진지하게 이행해야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절약의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노동 조합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며 사치 낭비를 단호하게 중단해야합니다. 노동조합 경비가 노동조합 업무와 노동자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노동조합 경비가 직공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고, 더 많은 노동조합 경비를 직공에게 쓰고, 직공 군중을 위해 실사와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노동조합 경비가 진정으로 직공 대중과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기층노조의 경비수지관리는 < P > (1) 규율준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각종 경비수지는 반드시 중앙규정, 국가법규, 지방정부, 중화전국총노조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조합 재무회계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재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b) 법에 따라 원칙을 얻는다. 기층 노조의 각종 수입은' 중화 인민 * * * 와 국노조법' 과' 중국 노동조합 헌장' 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획득해야 한다.

(c) 자금 독립 원칙. 기층노조는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노동조합 경비 독립 회계를 실시해야 한다.

(d) 예산 관리 원칙. 기층 노조 경비의 각종 지출은 모두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국 총노조' 노조 예산 관리 방법' 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e) 직원 서비스 원칙. 기층 노조 경비 사용은 중점을 강조하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재력을 집중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직원 서비스 및 노조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6) 근검절약의 원칙. 기층노조는 중앙의 절약을 관철하고, 낭비에 반대하는 요구를 관철하고, 경비사용은 알뜰히 계산하고, 돈을 적게 쓰고, 일을 많이 하고, 지출을 절약하고, 경비 사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7) 민주적 관리 원칙. 근로자와 조합원 관리, 경비 사용, 정기 장부 발표, 민주적 관리 실시, 근로자와 조합원 감독 및 경비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P > 2. 노동조합 경비소득 범위 < P > 기층 노조의 각종 경비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조법'' 중국노동조합헌장'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취득해야 한다. 포함:

(a)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 < P > (2) 노조조직을 설립한 단위는 매월 전체 직공 임금의 2% 에 따라 노조에 납부한 경비나 상급 노조가 세무서에 노조 경비를 대행하도록 의뢰한 후 규정에 따라 기층 노조의 경비를 분담한다.

(c) 상위 노동 조합 보조금. < P > (4) 단위 행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조법',' 중국 노동조합 헌장'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5) 노조가 속한 기업, 사업 단위가 납부한 수입.

(6) 풀뿌리 노동 조합의 외국인 투자로 얻은 이익.

(7) 기타 소득. < P > 3. 노조 경비 지출 범위 < P > 노조 경비는 모두 직원을 위해 봉사하고 노조 활동을 전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기층 노조는 해당 성급 노조가 확정한 경비에 비례하여 제때에 경비를 전액 풀어야 한다. 노조 경비 지출에는 < P > (1) 노조가 회원 및 기타 직원들을 위한 교육 문체 홍보 등의 활동으로 인한 지출이 포함된다. 기층노조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모두 회원 활동 지출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