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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을 감형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무기징역을 감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감자가 형을 복역하는 동안 형무소의 규율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노동교양과 개혁을 받은 후 회개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거나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로 등을 이유로 감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무기징역을 감형받은 후의 실제 형량은 13년 미만일 수 없습니다. 형이 감형되면 최대 13년 동안 복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8조에 따라 관제, 구역,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형 집행 기간 동안 교도소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육 및 개혁을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공덕이 있는 사람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방해하는 자

(2) 사실이 확인된 교도소 내외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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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이나 중대한 기술 혁신이 있는 경우,

(4) 일상생활에서 생산과 생활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

(5) 뛰어난 자연재해에 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제거하는 성과

(6) 국가와 사회에 공헌 기타 중요한 공헌. 감형 후의 형의 실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1) 관제, 구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는 원래 형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3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