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의 인력파견 조항 분석
인력 파견에 관한 노동법의 새로운 조항은 주로 다음 사항에 반영됩니다. 인력 파견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인력 파견 사업이 취득해야 하는 행정 허가를 추가합니다. 파견근로자와 근로자 간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을 고용주의 권리로 규정하고, 노동보수 분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시, 보조, 대체' 일자리의 범위를 명시하고, 고용주가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수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7조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법적, 행정적 인력 파견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규정된 관리 시스템
(4) 법률,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률에 따라 노동청에 행정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력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