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것은 죄악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것은 죄악이며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분석
프라이버시란 개인이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합법적이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기할 수 있지만 누구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개인 정보 보호의 정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인의 이름, 생년월일, ID 번호, 개인 생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재지 정보 등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모두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합니다.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범죄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범죄는 개인정보보호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32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권을 향유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과 평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노골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3)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족을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5) 외설, 모욕, 위협, 기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