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란 무엇인가요?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에 대한 중앙심판과 판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중재는 노동쟁의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노동쟁의조정및중재법 규정에 따라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노동 중재 신청서(신청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본 또는 응답자 수에 따라) 증명서 및 사본 (3) 위탁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 사항을 명시한 "위임장"을 직접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피신청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노동 계약서, 임시 거주 허가증, 취업 허가증, 공장 배지, 근무 카드, 급여 명세서(전표), 고용 등록 양식 등의 자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에 적용됩니다. 확인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제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근무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휴식 및 휴가,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기타 노동 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