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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정부 문서 200354

허난성에서'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을 위한 잠정 조치 예정 [2003]5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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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시간: 2003-12-19

호: 예정 [2003]54 호

-- 성 인민정부 각 부문:

"허난성의 < 산업재해보험조례 > 잠행조치" 는 이미 2003 년 12 월 11 일 성정부 제 39 차 상무회의 논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난성 인민정부

2003 년 12 월 19 일

허난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을 위한 잠정 조치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각종 기업,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조례' 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본 부서의 모든 직원 또는 고용인 (이하 총칭 근로자)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각종 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인은 모두'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 명단, 분담금 임금, 분담금 금액 등 상황 및 생산사고 발생 상황을 본 단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보장행정부의 산업재해보험기관 (이하 경영기관) 이 산업재해보험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는다.

제 2 장 산업재해보험기금

제 5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1)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로 구성된다.

(b) 산업재해 보험 기금의 이자

(c) 산업재해 보험료 연체료;

(4)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

제 6 조 산업재해보험료는 산업차이율과 청구율정기조정제도를 실시한다.

노동보장부는 국가와 성 관련 비율 문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 단위 분담금 비율을 확정했다.

제 7 조 고용인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 액수는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체납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일별로 2‰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제 8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성할시에서 시 전체 조정을 실시한다.

제 9 조 지역 간, 생산 유동성이 높은 업종 및 성직단위는 성급 산업재해 보험 기금 조정에 참여한다.

특수업종은 성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시스템별로 산업재해보험기금 조정을 의뢰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성급 조정에 포함된다.

산업재해인정, 노동능력평가는 성노동보장행정부와 성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위탁한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예금되어 다음과 같은 지출에 쓰인다.

(1) "규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대우;

(b) 직업 재활 비용;

(c)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4) 산업 재해 보험에 대한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비용.

제 11 조 성, 성 관할 시 2 급 산업재해 보험 예비비 제도를 건립하다. 각 조정 지역 예비금은 그해 현지 산업재해 보험 기금 공모 총액의 7 에 따라 인출되며, 그 중 2 위는 성급 산업재해 보험 예비비를 풀었다. 산업재해보험준비금이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입의 50 을 넘으면 예비비의 유보 비율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과 조정 방법은 성노동보장행정부가 성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예비비는 주로 지역 중대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수입이 부족할 때의 지불을 총괄하는 데 쓰인다. 예비금이 부족한 것은 동급 재정으로 충당한다.

제 3 장 산업재해인정

제 12 조 고용인 단위, 직원 또는 직계 친족, 노조조직 (이하 신청자) 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한 경우,' 조례' 제 17 조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위탁한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 사고, 실종, 공무 외출 중 사고 상해 및 기타 조건 제한으로' 조례' 제 17 조 1 항에 규정된 시한에 따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산업재해인정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 * * 같은 상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을 지정합니다. 상급노동보장행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해야 하는 업무상해인정사건을 직접 인정할 수도 있고, 관할하는 업무상해인정사건을 하급노동보장행정부에 이송해 인정할 수도 있다.

< P > 신청인이 제기한 산업재해인정신청이' 조례' 와 본 조치에서 규정한 시효를 초과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대우문제는 직원 (또는 그 친족) 이 고용인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다.

제 13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허난성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a) 단위 법인 면허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노동계약 텍스트 (사본) 또는 기타 노동관계 확립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

(3) 본인의 신분증 (사본);

(4)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후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e) 산업재해 보고서, 증인 증언

(6) 기타 관련 증빙 자료.

제 14 조 제 13 조 제 6 항에 언급 된 기타 관련 증빙 자료는

(1) 업무 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등 우발적 상해로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의 증명서나 판결문을 제출한다.

(2)

(3)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교통부의 책임확인서 또는 관련 처리증명서를 제출한다.

(4) 공무, 전쟁으로 불구가 된 전업, 제대, 퇴역군인의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혁명장애군인증' 및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발급한 낡은 부상재발증명서를 제출한다.

(5) 긴급 구호 등으로 국익, 공공 * * * 이익 피해를 입은 경우 현급 이상 민정부나 기타 관련 행정부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6) 돌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응급치료 기록, 병력, 사망 증명서를 제출한다.

< P > 제 15 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자는 본 방법 제 13 조 (2), (3), (4), (5), (6) 항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공 친족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한 경우 산업재해직자 위탁증명서나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조조직이 산업재해를 대표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한 경우 산업재해직자 위탁증명서와 노동조합 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서류의 송달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관련 송달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신청자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제때에 심사해야 하고, 지원자에 대한 자료 제공이 불완전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심사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서면 통보에 따라 자료를 시정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락 통지서를 발급하고,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통지서' 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통지서' 를 산업재해인정신청인, 상해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 및 고용인 (직계 친족) 에 전달하고,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조사검사비용은 부서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17 조 "산업재해인정통지서" 에는

(a) 고용인의 전체 명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3) 부상 부위, 사고 시간 및 진료 시간 또는 직업병 이름, 상해 경과 및 검증 상황, 의료 치료의 기본 상황 및 진단 결론

(4)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 근거로 판단됩니다.

(e) 결론을 인정한다.

(6) 행정 복의를 신청하기로 한 부서와 기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7) 결정 결정을 내린 시간.

"산업재해인정통지서" 는 노동보장행정부 산업재해인정전용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8 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경우' 산업재해증' 을 발급해 산업재해직자가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관련 우대 정책을 받는 증빙이다. "산업재해증" 은 산업재해노동자 본인이 보관한다.

"산업재해증" 은 성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19 조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로 간주되고, 고용인은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입증을 거부하면 노동보장행정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보장, 노동보장, 노동보장, 노동보장, 노동보장, 노동보장)

< P > 제 20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접수통지서' 를 한 후, 조사검증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1) 관련 부서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2) 법률, 규정, 규정 등의 문제로 상급기관에 문의해야 할 사항

(3) 다른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산업재해 인정 중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에게' 산업재해인정 정지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산업재해확인을 중단한 요인이 제거되거나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면 조사 검증 후 산업재해확인을 재개할 수 있다.

제 4 장 노동능력감정

제 21 조 성, 성할시 2 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각각 노동보장행정부, 인사행정부, 위생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대표, 고용인 단위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역할은

(1) 관할 구역 내 노동능력평가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2) 산업재해 휴업 유급 기간 연장 확인을 책임진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보조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확인을 책임진다.

(4) 노동 능력 평가 전문가의 임용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5) 노동 능력 평가 전문가, 노동 능력 평가 병원을 조직하고 감독한다.

(6) 기타 노동 능력 평가 작업.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사무실은 노동보장행정부에 설치돼 노동능력평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22 조 성, 성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현 (시, 구), 향진에 파출부서를 설립하거나 해당 부서에 현지 노동능력평가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3 조 산업재해 근로자 휴업 유급 만료 또는 휴업 유급 기간 중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감정해야 할 경우, 고용인 또는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 가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능력평가표' 를 작성하며

자료를 제출한다

(b)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과 최근 사진

(3) 의료기관의 진단 증명서, 병력 (사본) 등 진료 자료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부양친족이 노동능력 감정 신청을 하면 산업재해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4 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평가에 필요한 비용 및 기준은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장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25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조례' 제 31 조 규정에 따라 휴업 유급 대우를 받고,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부상이 심하거나 상황이 특수하여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경영기관이 휴업 유급 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존 F. 케네디, 일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일명언) 휴업 유급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26 조 산업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부상자가 있는 부서에서 먼저 선불로 지급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산업재해보험통일에 참여해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비용은 고용주가 경영기관에 신고한다. 계속 발생하는 산업재해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부합하는 비용은 경영기관이 산업재해보험협정협력의료기관에 결산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재활 및 보조기구 비용, 산업재해보험비용 조정에 참여, 경영기관과 산업재해보험협정 협력재활기관, 보조기구 배치기관이 결산한다. 결산 방식은 총괄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 P > 제 27 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지역이나 서비스협정 체결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긴급 (강탈) 치료를 받는 경우, 고용인은 직공이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와 경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험에서 벗어난 후, 경리기관의 승인 없이 조정지역이나 서비스협정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그 산업재해의료비 취급기관은 지불하지 않는다.

제 28 조 산업재해직자가 일상적이거나 원산지로 돌아가 산업재해의료를 하는 경우, 본인의 장기 거주지에서 산업재해보험협정 협력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고용인부에서 경영기관으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의없이 발생한 산업재해 의료비, 경영기관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 P > 제 29 조 근로자는 출국 근무로 파견되며,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법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중단된다. 현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 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보류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고, 해외 산업재해의료비 및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 설치에 드는 비용, 조정지역에 의해 결정된 각급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 한도와 국내 보조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기준 한도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국내 산업재해의료비 및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구성 등 보조기구 설치 비용은 국가와 우리 성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타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30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고, 고용인과 직공 개인은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연금보험료를 규정에 따라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상해수당은 조정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한 경우, 1 급에서 4 급까지 산업노동자가 국가가 규정한 병 퇴직 조건에 이르면 퇴직 수속을 밟아 기본연금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의료비용은 여전히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다.

< P > 제 31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5 급에서 6 급으로 확인되고 고용인이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인과 직공 개인은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장애수당의 실제 수령액은 조정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제 32 조 5 급 ~ 10 급 산업재해직자는 조례 제 34 조, 제 35 조 규정에 따라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기준은 6 ~ 16 개월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데, 그 중 5 급 16 개월, 6 급 14 개월, 7 급 12 개월, 8 급 10 개월, 9 급 8 개월, 10 급 6 개월이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은 6-56 개월 조정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으로, 그 중 5 급 56 개월, 6 급 46 개월, 7 급 36 개월, 8 급 26 개월, 9 급 16 개월, 10 급 6 개월이다.

노사 관계를 종료 또는 해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이상인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 4 년 이상, 5 년 미만,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전액 80 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1 년마다 20 씩 줄어든다. 정년퇴직 연령이 1 년 미만인 것은 10 으로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는 산업재해직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동시에 종료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더 이상 산업재해대우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 수령은 실업보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할 실업보험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 수속을 마친 산업재해인원의 경우, 고용기관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산업재해의료비는 여전히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33 조 철회, 파산 단위,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5 급에서 10 급까지 산업재해직자는 고용인이 본 방법 제 32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34 조 근로자는 인공으로 숨지고,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은 54 개월로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조정하고, 긴급 구호, 의용 () 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0 개월로 지급한다.

제 35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호비는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에 따라 연금보험과 동시에 조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36 조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로, 공파직자가 해외에서 소재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직공업무상해가 다른 민사상해보상과 관련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상해배상을 먼저 받아야 한다. 민사상해보상총액이 산업재해보험대우보다 낮은 경우, 해당 기관이 산업재해보험비용 조정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영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차액 부분을 보충한다.

경영기관이나 고용인이 이미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선불한 경우, 당사자는 보상을 받은 후 선불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제 37 조 산업재해로 확인된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때

(1) "산업재해인정통지" 와 "산업재해증명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b) 노동 능력 평가 결론;

(3) 부양자 호적부, 신분증, 공안호적 관리의 생존 증명서

(4) 거리 사무소 또는 타운십 정부의 무생활원 증명

(5)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학교 증명서;

(6) 민정 부문의 고독한 노인이나 고아의 증거;

(7) 자녀 양육 (양부모) 공증인

(8)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양친족의 감정 결론

(9)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제 38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a) 산업재해 의료관리 규정 위반

(b) 산업재해 보조기구 관리 규정 위반

(3)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한다.

(4) 생존 증명서 등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

(5)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 (보외 진료 포함);

(6) 치료 조건을 상실한 기타.

제 6 장 감독 관리

제 40 조 경리기관은 노동보장행정부가 확정한 산업재해보험의료기관, 추천의료기관, 재활기관 및 보조기구구성기구에서 산업재해보험업무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험의료서비스기관으로 선택하고 평등협상을 기초로 서비스 대상, 범위, 품질, 기간 및 해지협정조건, 비용을 서명한다 협의가 체결된 후, 경영기관은 산업재해보험협력기구 명단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1 조 산업재해보험의료기관, 전진기관, 재활기관 및 보조기구구성기관은 산업재해보험의 각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산업재해직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보장행정부와 노동능력평가기관, 경영기관과 협조해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제 42 조는 지역 노동보장행정부가 주도하고, 지역 산업재해보험제도 개혁 연합사무회의제도의 각 회원기관을 총괄하고, 현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한다.

재정, 감사부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 43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감독한다.

제 44 조 노동보장감찰법 집행 기관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체납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P > 제 45 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 기수 부실로 인한 산업재해근로자 대우가 감소한 경우, 고용주가 책임을 지고 차액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 전 및 중지 기간 동안 산업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대우는 고용주가 지급한다.

제 7 장 부칙

제 46 조 2003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제 47 조 고용주가 채용한 퇴직자는 이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습하는 대학 중등학교, 기술학교, 직업고학생들은 인턴 기관에서 업무로 인신상해를 입었으며, 인턴 단위와 학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례' 와 본 방법에 규정된 기준을 참고하여 한 번에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P > 제 48 조 고용인은 직업위험작업을 접한 직원에 대해 노동관계를 종료, 해지 또는 퇴직 수속을 하기 전에 지역 노동보장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직업건강검사를 하고 직업건강서류를 작성하며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직공에 대해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직업건강서류를 건립한 사람은 노동관계를 종료, 해지해서는 안 되며, 후기에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9 조 이 방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