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에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전문기관이 있다. 법?다음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답변입니다. 다음 지식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국가보안법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전문기관은 무엇인가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전문기관으로는 중앙국가안보기관, 국가안보기관,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보안기관 및 관련 기관 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
제5조 중앙국가안전지도기관은 국가안보사업의 의사결정과 조정을 책임지며,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주요 원칙과 정책을 제정하고 지도하며,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안보 법치건설을 추진한다.
제42조: 국가 보안 기관과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구금, 예심, 체포 집행 및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가 안보 업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군사 기관은 국가 안보 업무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관련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52조: 국가 보안 기관, 공안 기관 및 관련 군사 기관은 책임 분담에 따라 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의 모든 부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수한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2. 간첩범죄의 행위
첫째, 간첩단체에 가입한다. 첫 번째 행동 양식에 관한 한, 행위자가 자신이 간첩 조직임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한 의도성은 확립됩니다. 이 의도의 내용은 분명히 간첩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조직. 그런 기대가 있으니 당연히 간접적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
둘째는 간첩조직과 그 요원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행위양식의 경우, 가해자가 간첩조직과 그 대리인의 임무임을 알면서 임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의도성으로 구성된다.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이 범죄를 구성합니다. 의도가 반드시 가해자가 실제로 특정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과제를 수락하는 것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과제를 수락하는 것은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인 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과제를 수락하는 간접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기대와 추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의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적에게 목표물을 포격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 양식에 관한 한, 적이 적에게 표적을 포격하도록 지시하는 한, 여기서 "적에게 표적을 포격하도록 지시"하는 직접적인 결과는 "표적"입니다. '적에게 폭격을 당했다'가 아니라 '적에게 발견됐다''는 표현은 후자를 그런 행위의 결과로 볼 수 없다. 보기에. 이러한 의도적 내용에는 적에게 표적이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적에게 표적이 발견되었다"는 결과에 대한 무관심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간접적인 의도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의 지식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는 중앙 국가안보기관, 국가안보기관, 공안기관, 관련 군사기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