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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는 현금을 받지 않고 법을 어기는가

파출소는 현금위법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은 우리나라의 법정통화이며, 중국 내 모든 공공 * * * 및 사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부할 수 없다.

2, 현금 거부자는 행정경고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거부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현금을 배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정을 해야 하며, 한 달 정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이런 행위가 존재한다면 중국 인민은행 지사와 관련 부처가 조사할 것이다.

3, 현금 지불을 수락하는 전제하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현금 지불 도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인민 대중과 소비자의 지불 방식 선택권을 보장한다.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은 다른 기관과 개인의 거부를 요구하거나 유도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현금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위안화 관리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인민폐는 중국 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발행한 화폐로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다.

인민폐 디자인, 인쇄, 발행, 유통 및 재활용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3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입니다.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