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어의 주관적 죄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과도한 방어가 범죄라면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유죄여야 한다. 이런 종류의 죄책감은 자신의 방어적인 행동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한계를 초과할지 여부에 대한 가해자의 주관적인 심리적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과잉방어죄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1. 수비자는 자신의 방어행위가 정당한 방어의 필요한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다. , 정당한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의도적인 과도한 방어입니다.
2. 수비수는 자신의 수비 행위가 정당한 수비의 필요 한계를 분명히 넘어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믿는 것이 과신과 태만, 지나친 수비이다.
3. 수비수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수비에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과실임을 알아야 한다.
추가정보
'형법' 제20조는 국가, 공익, 신체의 이익, 재산과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침해로 인한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를 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개인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관법원-과잉방어에 관한 형법 제20조를 이해하는 방법
바이두백과사전-과잉방어